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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한번에 최대 90장 발송 가능_2020.07.13

수아스 2020. 7. 1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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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뉴스!!

 

2020.07.13. 부터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분기별로 한번에 최대 90장까지 발송 가능하다!! (현행)

 

그동안 우체국 EMS(국제 특송)를 통해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수 있었던 마스크의 최대 수량은 36개였다.

그런데 7월 12일부터 정부의 마스크 수급정책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공적마스크 제도가 종료되어 자유롭게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마스크의 수량도 '1인 1일 1장'기준을 적용해 7월 13일부터 분기당 최대 90장까지 발송 가능 수량이 크게 늘어난다.

 

그리고 해외 발송관리 기간을 기존 3개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한다.

 

그동안에는 발송인이 3개월분을 한꺼번에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만 마스크를 추가 발송할 수 있었다. 그런데 7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발송 관리기간이 분기로 변경 되면서 7월 1일에 마스크 3개월치 36장을 발송한 경우에도 3/4분기(2020.07.13~.09.30) 이내라면 마스크를 최대 90장까지 다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의 발송 기준에 따른 Q&A 및 안내 자료는 관세청, 인터넷우체국, EMS프리미엄(UPS) 홈페이지에 게시 되어 있으며, 마스크 반출 관련 Q&A(www.emspremium.com/clearance/clearance03.php?act=view&encData=aWR4PTQ4MDA=)는 다음과 같다.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반출관련 Q&A  

 

 

< Q&A > 마스크 발송 수량 확대 관련 (7.13)

 

Q1. 해외거주 가족용으로 보낼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7.13부터 월 1230장 적용)

▶▶▶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반출 수량이 확대(1인 월1230) 되어 7.13부터는 월 30장까지 국제우편으로 발송 할 수 있으며, 3개월분 묶음 발송시 최대 90장까지 한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Q2. 7.13. 이전(: 7.1)에 마스크 3개월분으로 24장을 이미 발송하였습니다. 7.13에 다시 90장을 발송 할 수 있나요?

▶▶▶

, 7.13부터 발송 가능한 수량이 새롭게 적용되므로, 해당 분기내에는 날짜 관계 없이 3개월분 최대 90장까지 발송 할 수 있습니다.

 

 

Q3. 3개월분(90)을 한번에 보낼 수 있는 시점과 다시 보낼 수 있는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

3분기는 7.13부터 9.30까지로 적용되며, 해당 분기내 3개월분으로 마스크 90(수취인 1인 기준)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이후 4분기에는 10.1부터 12.31까지 4분기 3개월분 마스크 90장을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해당 분기내 3개월분 수량은 합산 적용됨(국제우편물 접수시점 기준)

 

 

□ < Q&A > 재외국민 → 재외동포 + 결혼이민자 현지부모・자녀 (6.25)
(외교부, 여성가족부, 관세청)

 

 


Q1. 가족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ㅇ (기존) (발송인 기준) 발송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3.24), 형제자매, 며느리・사위(4.9), 외국인 배우자(5.18)까지 허용하였으나,

ㅇ (확대)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친생가족관계가 확인된 해외입양인 포함), 결혼이민자의 현지 부모와 자녀도 가족으로 인정되어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습니다. <6.25. 수정>

 


Q2.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발송인과 수취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신분증(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지참하시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우체국의 가족관계확인 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제출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시] ➀ 우리 국민(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이 해당되고,
➁ 외국인(외국국적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현지 부모・자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국내 발급한 서류상에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마스크 수취인 거주국의 권한당국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등)와 외국인등록증 등이 해당합니다.

 


Q3.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나요?


ㅇ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 또는 이러한 국적상실자의 자녀, 손자녀 등이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 포함됩니다. (“국적상실자” 또는 “국적상실자의 직계비속”)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국외로 이주한 사람과 해외로 입양된 한인입양인도 “국적상실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시] 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이민 후 다른 국가의 국적(예: 미국 시민권 등)을 취득한 사람
➁ 일본 특별영주권자로 일본에서 거주중인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
➂ 1930~40년대 우즈베키스탄으로 자의 또는 강제로 이주했던 사람
➃ 어릴 때 다른 국가로 입양된 한인 입양인

보다 정확한 정의는 아래 법률 규정을 참고해주세요.

* 재외동포의 정의
「재외동포재단법」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Q4. 해외에 있는 가족이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인 경우, 마스크를 보내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ㅇ 기본적으로 국내의 “마스크 발송인의 신분증” 및 “마스크 발송인과 해외의 마스크 수취인 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해외거주 가족이 한국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2008.1.1. 이후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008.1.1. 이전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 (발급 방법) ➀ 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또는 ➁ 방문 발급: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청,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등) 또는 ➂ 무인증명서 발급

2) 해외거주 가족이 한국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경우, ①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및 ② 해당 가족이 거주하는 국가의 권한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류

- ①의 서류로 국내 마스크 발송인과 해외의 국적상실자 가족간 가족관계 확인 후, ②의 서류로 해외의 국적상실자 가족과 해당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 간 가족관계 확인 필요

- ②의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서류 원본의 사진 촬영본도 인정)
・ 해당 서류에 가족 구성원의 성명이 영문 알파벳으로 기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서류에 대한 번역공증 및 번역공증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도 필요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 문서 발행국가의 권한당국(예: 외교부, 법무부 등)이 해당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 및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서를 발행한 국가와 이 문서를 사용할 국가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확인: http://www.0404.go.kr/consulate/consul_apo.jsp)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의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3) 해외거주 가족이 해외로 입양된 한인입양인인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 관계 확인서
※ 관련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 ☏ +82) 02-6283-0476, 0477

 

 

Q5. 결혼이민자가 본국 부모 및 자녀에게 마스크를 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ㅇ 기본적으로 국내의 “마스크 발송인의 신분증”, “결혼이민자 확인서류” 및 “마스크 발송인과 해외의 마스크 수취인 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귀화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발송인과 마스크 수취인 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귀화하였다는 사실 증명이 가능한 서류 :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2) 외국국적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거소신고증)
- 결혼이민자 증명이 가능한 서류 : 외국인등록증 상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또는 여권 상 비자 체류자격(F-6-1) 또는 한국국적의 배우자가 확인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해외 발급 서류 : 마스크 수취인 거주국의 권한당국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류 ※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서류 원본의 사진 촬영본도 인정)

☞ 아포스티유 확인은 Q4 하단 참조

 


Q6. 마스크를 보내기 위한 우편물 접수정보 입력 시 주의 할 사항이 있나요?


ㅇ 우편물 접수정보(스마트 접수 및 우편물 기표지)에 기입하는 마스크 수취인 성명이 국내 또는 해외의 가족관계증명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마스크 수취인의 성명과 동일하도록 작성해주십시오.

 


Q7. 해외에서 코로나19 관련 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증명서류를 발급받거나 이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국가별 사정에 따라 기본적인 행정업무 처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현재로서는 국내의 마스크 발송인과 해외의 마스크 수취인(한국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의 자녀 또는 손자녀) 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와 같은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가족간 마스크의 국제우편발송을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정부는 국내 마스크의 해외 반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외의 한인회 및 재외공관을 통해 국내 마스크의 해외 반출 승인을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 FAQ >

※ 수출예외 허용(적용기준)

① 국내 가족이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내는 월 30장 이내의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 국제우편물로 발송허용 <7.13. 수정>

② 3개월분(90장 : 1개월 30장 × 3개월) 묶음 배송 가능하며, 분기내 일자 무관하게 최대 90장까지 발송 가능<7.13. 수정>


Q1 ~ Q3. “< Q&A > 마스크 발송 수량 확대 관련”내용 참조

 


Q4. (1개월분 기준) 아빠, 엄마가 해외 유학중인 딸에게 각각 30장씩 총 60장을 한번에 보낼 수 있나요?


ㅇ 아니요, 보낼 수 없습니다.
ㅇ 마스크 예외 인정기준은 수취인 기준입니다. 아빠, 엄마가 딸에게 각각 보낼 경우 제한수량인 30장을 초과하게 되기에 두 사람 모두 보낼 수는 없습니다.

 


Q5. (1개월분 기준) 아빠가 해외 유학중인 두 자녀에게 각각 30장씩 총 60장을 보낼 수 있나요?


ㅇ 네, 보낼 수 있습니다.
ㅇ 마스크 예외 인정기준은 수취인 기준이므로 각 자녀별로 제한수량인 30장을 초과하지 않기에 보낼 수 있습니다.

 


Q6.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삼촌이 조카에게 우편물 접수가 가능한가요?


ㅇ 네, 접수할 수 있습니다.
ㅇ 이 경우 할아버지와 삼촌, 손주(삼촌의 조카)의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삼촌의 신분증(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지참하시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발송인은 할아버지, 수취인은 손주입니다.)

 


Q7. 해외 가족이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묶음 발송은 가능한가요? (4.1.부터 적용)


ㅇ 네, 인터넷 사전접수 시 각 수취인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우체국 접수 시 수량과 가족관계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우편물 접수 이후 세관검사과정에서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세관검사 등으로 발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묶음 배송] 우체국 인터넷(스마트) 사전접수 요령(예시 - 1개월분 기준)

‣ ‘수취인’란은 대표 수취인(1인) 기재
‣ ‘내용‧품명’란에 대표 수취인 포함 가족명 각 기재
* (예) 미국에 거주중인 배우자, 자녀 2명에게 각 마스크 30장을 발송시(90장 단일박스 포장),
대표 수취인은 ‘홍일동’,
1란 품명 ‘Family Mask(홍일동), 수량 : 30
2란 품명 ‘Family Mask(홍이동), 수량 : 30
3란 품명 ‘Family Mask(홍삼동), 수량 : 30으로 기재하여 인터넷 사전접수

 

 

Q8.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와 다른 물품을 함께 박스에 담아 포장할 수 있나요? (3.24. 마스크 단일포장 관련)


ㅇ 아니요, 같이 포장할 수 없습니다. 우편물 접수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 개장검사 없이 신속한 우편물 발송을 위해 수량과 중량을 부득이하게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Q9. 예외 인정기준 수량을 초과하여 우편물로 발송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ㅇ 해외로 발송되기 전에 세관검사과정에서 수량 초과가 확인되는 경우 접수우체국으로 반송 조치되며, 이 경우 우편요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ㅇ 또한,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Q10. EMS접수중단국가(지역)에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6.부터 EMS 프리미엄 적용)


ㅇ `20. 5. 6(수)부터 EMS접수중단국가(지역)의 경우에 우정사업본부와 특송업체(UPS)간 업무제휴 서비스인 EMS프리미엄을 통해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 EMS접수중지 국가 및 EMS프리미엄 서비스 가능 국가 현황은 인터넷우체국 및 EMS프리미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음

(배송관련 문의) 우체국콜센터 1588-1300, UPS콜센터 1577-5269

 

 

Q11. EMS프리미엄은 우체국 EMS와는 다른가요?


ㅇ EMS프리미엄 서비스는 특송업체 UPS社와 제휴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우체국에서는 접수업무를 담당하고 운송 및 배달 등은 UPS社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EMS프리미엄 우편물이 반착(해외국가 도착 후 반송)된 경우에는 반착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12. 일반 특송업체(DHL, FEDEX 등)를 통한 특송물품으로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나요? 보낼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아니요, 국제우편물이 아닌 일반 특송물품으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ㅇ 국제우편물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된 우체국(체신관서)에서 가족관계 확인 후 접수처리할 수 있으나, 특송물품의 경우 민간업체(특송업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등 업무여건 및 무분별한 해외 반출 차단 목적을 고려시 특송물품으로 발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